카운티 청문관
사무실

카운티 청문관 사무실(OCHO)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규 제2.14장에 따라 카운티 법률 고문 사무실 내에 설립되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관할권 내 사안에 대한 행정 청문회를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카운티 법률 고문이 임명한 청문관은 청문, 중재 및 기타 모든 행정 사안에 대해 OCHO에 출석한 기관과 독립적으로 행동합니다.

청문회 탐색

요청 및 일정

위반 사항을 발급한 카운티 부서에 청문회 요청서와 수수료(또는 승인된 어려움 면제)를 접수하면, 해당 부서 담당자가 OCHO에 연락하여 청문회 날짜를 요청합니다. 해당 부서 및/또는 OCHO에서 청문회 날짜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청문회

청문회에서 귀하와 카운티 부서는 모두 증거, 증인 증언, 관련 증거물(문서, 사진,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 포함)을 제시하게 됩니다. 청문관은 제출된 모든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 관계와 법적 결론을 포함하여 귀하의 사안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합니다.

청문회 후

청문관이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a) 결정을 수락합니다, (b) 청문관이 사실 관계 또는 법률상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청문관에게 결정을 검토하고 재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c) 고등 법원에 명령장을 제출하여 청문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합니다.

행정 심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세요.

OCHO 양식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해당 양식이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OCHO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ocho@counsel.lacounty로 이메일을 보내거나213-972-57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문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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